우크라이나, 병역 비리 척결 나서… 징병관련법 개정

최재혁 기자 2023. 9.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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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병력 확충을 위해 징병을 위한 건강요건을 개정했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인의 징병과 관련한 건강요건 목록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 건강요건 개정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뤄졌으며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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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병역 비리 척결을 위한 칼을 뽑았다. 사진은 지난달 독일 클리츠에서 훈련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의 모습.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가 병력 확충을 위해 징병을 위한 건강요건을 개정했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인의 징병과 관련한 건강요건 목록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 건강요건 개정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뤄졌으며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임상적으로 완치된 결핵, 바이러스 간염, 진행성 혈액질환, 가벼운 기능 장애가 있는 갑상샘 질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군 복무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경미한 정신 장애, 신경증 장애, 진행성 중추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징집 대상으로 추가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18세부터 60세 사이 남성이 징집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역 기피자가 느는 추세다. 최근엔 군 의료위원회 관계자가 최대 2000만원을 받아 가며 병역 면제 판정을 해주는 등 불법 병역 면제 사례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서 병역 면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이후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받은 이들을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11일엔 부패 행위 등을 이유로 전국의 모든 징병 책임자가 해임됐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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