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입국시 韓감기약 '금지성분' 적발 잇따라…"성분 확인해야"

정성조 2023. 9.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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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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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국에 입국할 한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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