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부친상 아내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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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부친상으로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손찌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68)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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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부친상으로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손찌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68)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공소장에는 이밖에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폭행하고, 석유통으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훈계 등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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