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제자 호텔방에 들이닥친 前서울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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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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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성, 나이, 방문 시각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객실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물을 달라'고 해서 문을 살짝 열어준 채로 물을 줬는데 A씨가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새벽 시간 남성인 피고인이 방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진술보다는 객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적 모습을 보였다는 피해자 발언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의 숙소에 강제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고려해 2020년 4월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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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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