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조총련 접촉…통일부 "현행법 위반…빠른 사실확인"

김지훈 기자 2023. 9. 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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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경위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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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통일부가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경위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를 받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실 확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번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은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 의원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보수 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말고 간토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 앞에 예를 다하라"며 "일본 평화포럼 등 시민단체와 동포단체들로 구성된 '간토대지진 재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조)총련 역시 실행위원회 참가단체였다"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방일 과정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차량 지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해외출장 심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출장 계획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요청 범위 내에서 공항 출영에 한하여 협조한 바 있다"며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윤 의원 행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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