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부친상 당한 아내 손찌검한 목사 남편

안혜원 2023. 9. 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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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으로 눈물을 흘린 사실혼 배우자에게 신앙심을 운운하며 "왜 우느냐"고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씨(68)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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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 중 폭행에 폭력 전과만 14회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사진=한경DB

부친상으로 눈물을 흘린 사실혼 배우자에게 신앙심을 운운하며 "왜 우느냐"고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씨(68)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밖에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폭행하고, 석유통으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훈계 등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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