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도피 조력' KH부회장 등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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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에게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하거나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배 회장의 도피 생활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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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도피·도박 자금, 휴대전화 제공도
1심 "수사 방해하고 소재 파악 어렵게 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임원 A씨에 대해선 도박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부회장이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2000여만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하고, 금원의 합계액은 80억원을 초과한다"며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배 회장은 현재까지도 해외 도피를 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들은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에게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하거나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배 회장의 도피 생활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약 12회에 걸쳐 배 회장 항공권을 대신 발권하거나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 수십억원의 자금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우 부회장과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매사 조심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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