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증빙해야… 1년 이내 내역 모두 신고

방민주 기자 2023. 9.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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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 과정을 기재하고 거래내역까지 증빙해야 한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를 할 때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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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 취득 과정을 기재하고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 과정을 기재하고 거래내역까지 증빙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가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를 할 때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만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가상자산도 써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단 1건이라도 거래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2024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시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재산공개·등록 대상인 만큼 가상자산도 동일한 범위가 적용된다. 인사처는 또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에서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동의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과 인·허가·조세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장은 "지휘·감독하는 직위인 기관장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말에 구체적인 지침을 기관별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 차장은 "5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자산 흐름이나 기존에 신고된 재산신고자료·소득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신고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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