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백화산·삭선리 군민 품으로

정명영 기자 2023. 9.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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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태안군 백화산과 태안읍 삭선리 일부 지역을 군민 품으로 돌리기 위한 태안군 및 주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 결과 삭선리 일대 74만 2198㎡ 면적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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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 2198㎡ 통제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 모습.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태안군 백화산과 태안읍 삭선리 일부 지역을 군민 품으로 돌리기 위한 태안군 및 주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 결과 삭선리 일대 74만 2198㎡ 면적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5년 후인 2028년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백화산은 국내 최초의 관음도량인 국보 마애삼존불입상, 태을암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태안의 제1경이나 1963년부터 백화산 정상 및 주변 삭선리 일대에 주한미군과 공군이 들어서 주민 출입이 통제됐으며, 2013년 군부대 철수 이후에도 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태안군은 백화산·삭선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대책 마련에 나서왔으며, 지역 주민들도 백화산과 근흥면 안흥진성을 군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지난 3월 군민 1만 9554명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3월 24일 부위원장의 고충민원 대상지 방문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조정회의에서 60년 만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가세로 군수는 "백화산과 삭선리가 군민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국민권익위원회 및 6만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국민권익위가 안흥진성 개방 관련 조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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