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골든비자 도입··· 9억원 이상 투자자는 10년 체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개인 및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체류 자격을 주는 이른바 '골든비자'를 도입한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혹은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자 대상의 골든비자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투자 목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만든 이의 경우 투자 규모가 250만 달러(약 33억 원) 이상이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 원)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시 33억원 이상 투자때 동일 혜택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개인 및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체류 자격을 주는 이른바 ‘골든비자’를 도입한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혹은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자 대상의 골든비자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른 비자와 달리 이민국에서 해마다 일시체류허가(ITAS)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시에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회사 설립 없이 국채, 상장사 주식, 예금 계좌 등에 투자한 액수가 35만 달러(약 4억 6000만 원) 이상이면 5년, 70만 달러(약 9억 2000만 원) 이상이면 10년간 체류 자격을 얻는다. 투자 목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만든 이의 경우 투자 규모가 250만 달러(약 33억 원) 이상이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 원)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의 투자액이 각각 2500만 달러, 5000만 달러 이상이면 각 회사의 임원에게도 5년·10년의 골든비자를 발급한다.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국장은 “우리는 양질의 투자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해 자산가들의 소비를 노리며 또 다른 외국인 투자유치 비자 제도인 ‘세컨드홈’을 도입한 바 있다. 자산가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4만 달러(약 1억 85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관광 등의 비업무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비자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툰 한글로 '딸이 신세 졌어요'…日 잼버리 엄마 손편지 '뭉클'
- 유럽학회 출장서…여제자 호텔방 침입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최후
- 35억에 꼬마 빌딩 지른 '행사퀸'…고소영 빌딩 맞은편 '노른자'라는데
-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 90만 유튜버의 복귀 예고…웅이 “강간상해 무혐의 처분”
- '단식 5일차' 이재명 '많은 분들의 말씀, 밥보다 더 든든해'
- “일본이 한글 보급 앞장 섰다”는 한국 20만 유튜버 …혐한론자들은 ‘신바람’
- '온몸 멍들고 피투성이'…'성폭행 의혹' 잉글랜드 유망주, 결국 맨유 떠난다
- 여사장 들으란 듯 '음담패설' 하던 손님들…신고하자 '죽을 죄지어'
- '홍범도 공산주의자' 논란 현재진행형…함명 변경·서훈 취소 ‘검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손주 낳아줄 며느리 찾아요” 엄빠가 자녀 대신 '맞선' 나서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