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들키자 집에 불지른 50대 '살인미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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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집주인에 발각되자 방화를 저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의 얼굴과 범죄행위를 목격한 점, 같은 장소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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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집주인에 발각되자 방화를 저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절도행위를 발견한 집주인 B(70대·여)씨의 집에 살해를 목적으로 불을 질렀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의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그런데 절도행각을 집에 있던 B씨가 목격,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A씨는 2시간 뒤 B씨의 집에 다시 돌아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하지만 불은 바닥 일부를 태운 뒤 곧바로 꺼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부인했다. 절도행위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의 얼굴과 범죄행위를 목격한 점, 같은 장소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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