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과자 훔치고 업주 목 조른 이유…"재밌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형진)는 지난 3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형진)는 지난 3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강원 원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자, A씨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진 뒤 목을 조르고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이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절도와 강도상해죄로 붙잡힌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웹젠 부스 즐기는 관람객들
- [종합] 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 결정
- LG CNS, 3분기 매출 1조4383억원…전년비 12.61%↑
- 풀무원, 3분기 영업익 332억원…전년比 51.8% ↑
- [속보] 배달앱 중개수수료 극적 타결…최고 수수료율 7.8%
- 지도 서비스는 진화 중…특정 시간에 가게 제공 혜택 받는 실험도
- 티맵모빌리티, 3분기 매출 751억원…적자 규모 줄이며 순이익률 개선
- 삼성전자, 4만전자…4년 5개월만에 시총 300兆 붕괴
- [포토]스팀, '지스타 2024' 첫 참여
- 野,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요구…정부, '불가 원칙'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