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 중단하라"… 8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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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괴담 소재 영화 '치악산' 상영 여부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상영 금지에 힘을 실었다.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진행된다.
치악산 구룡사와 원주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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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괴담 소재 영화 ‘치악산’ 상영 여부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상영 금지에 힘을 실었다.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진행된다.
치악산 구룡사와 원주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원주시도 지난 1일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히 원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원주시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사회의 영화 상영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시의회는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존재하지도 않는 살인괴담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결과적으로 치악산이라는 명칭에 부정적 느낌을 만들어 원주 이미지 훼손은 물론 농업계, 종교계, 관광계, 경제계 등 시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 기관단체들이 연일 릴레이 방식의 영화 상영 반대 성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보훈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봉 연기 및 실제적 대책 강구를 영화사측에 촉구했다.
지난 1일 서울에서 진행된 해당 영화 시사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도 오는 7일 무실동 일대에서 재차 규탄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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