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추석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이성덕 기자 2023. 9.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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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오는 27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60명 등 420여명을 투입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양곡 가공·매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점검한다.

또 곡류의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는 양곡표시제와 축산물 유통이력번호 허위 표시 및 게시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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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직원들이 원산지 둔갑 여부를 단속하는 장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오는 27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60명 등 420여명을 투입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양곡 가공·매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점검한다.

또 곡류의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는 양곡표시제와 축산물 유통이력번호 허위 표시 및 게시도 확인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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