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 자동심사로 서류심사 48시간→5분으로

이환주 2023. 9.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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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해 디지털 방식 자동 심사로 심사시간을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전자심사24'를 이달 14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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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해 디지털 방식 자동 심사로 심사시간을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전자심사24'를 이달 14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새 시스템 운영은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구조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자주 수입되는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며 향후에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전에 최대 48시간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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