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퇴직연금도 개혁 대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앵커]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 또,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있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이들 제도 역시 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어떤 방식의 개혁이 논의될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65세 이상 노령자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2만원, 부부는 51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고령자 70%라는 목표 수급자를 맞추다 보니 수급 대상자 소득 기준은 계속 상승해왔습니다.
2008년 도입 당시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4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202만원 이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엔 바람직하지만 국민연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자칫 국민연금을 들 유인을 악화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안이 담길 전망인데,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
퇴직연금 보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97%가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 일부를 적립해 연금식으로 받고, 소규모 사업장 가입도 늘릴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이 개선 대상으로 꼽힙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가입자 중심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선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의 근로 여건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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