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원대 대출사기’ 광덕안정 대표 등 임원진 무더기 기소
송금인을 가족 이름으로 위장하기도
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성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주씨의 범행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 ‘잔고 찍기’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은 지점 한의사 등이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서 광덕안정이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면담에서 사용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편취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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