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화솔루션,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 명백”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부당 지원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2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약 830억 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줘 10년간 17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거래 기간이나 규모, 거래조건이나 계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월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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