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탁자에 아기 손 긁혀 손해배상 청구” 32개월 엄마에 ‘눈총’

서다은 2023. 9.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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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테이블 때문에 아이가 손을 다쳤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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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게티이미지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테이블 때문에 아이가 손을 다쳤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자영업 진짜 힘들다. 식탁 말고 바닥에 음식을 둬야 하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러니까 ‘맘충’ 소리가 안 없어진다”며 A씨의 배상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시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고 답답해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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