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위기감에…제주 LPG 충전 사업자들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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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확인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내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부터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과 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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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확인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내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 등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도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의 경우 그간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터라 LPG(액화서유가스)가 주 연료로 사용됐다.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들 업체는 LPG 프로판을 도내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하며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LPG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 등 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지녔다.
해당 업체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부터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과 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합의했다.
업체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해 11월부터 한 달간 LPG 공급단가를 ㎏당 90원~130원 인상했다.
아울러 판매점과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 거래처를 서로 침탈하지 않기 위해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의 LPG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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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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