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 징역 1년…“도피에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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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수진)은 오늘(4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수행팀장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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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수진)은 오늘(4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수행팀장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인적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 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 씨는 본인이 도박 관련 전과가 없는 관계로 상습도박방조죄가 아닌 도박방조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을 방해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우 씨와 이 씨가 배 회장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씨가 배상윤 회장에게 송금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한다”면서 “배 회장의 해외 도피 관련 금액은 80억 원을 초과해 배 회장은 도피 중에 도박과 골프, 여행을 즐기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항공권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체크카드, 현금을 수차례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우 씨와 이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과정에서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힌 혐의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내렸고, 외교부도 여권을 무효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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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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