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12월말 지급

이재동 2023. 9.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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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려금 대상자를 146만명으로 추산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국세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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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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