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백두대간 훼손된 생태 복원 나선다…국토부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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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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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 보존에 힘쓰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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