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교 신도시에 도입

임명규 2023. 9.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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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초기 납입금을 줄이고 차근차근 지분을 늘려 집을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 지분 이외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보증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 이후 공급 사례가 아직 없었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 뒤 3기 신도시 등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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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초기 납입금을 줄이고 차근차근 지분을 늘려 집을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지분을 취득할 때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이후 20년에서 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기간은 10년입니다.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게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매제한기간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등이 이전한 뒤 개발 부지로 남은 경기 수원 광교 A17블록에 600가구를 짓고 이 가운데 전용 60㎡이하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8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5억 원의 주택을 예로 들면, 처음 지분 취득 시 25%인 1억2천5백만 원을 내면 되고 나머지는 20년 이상 나눠 갚으면 됩니다.

초기 취득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취득 지분 이외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보증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 이후 공급 사례가 아직 없었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 뒤 3기 신도시 등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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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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