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18일 취항 예정… 해수청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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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카보타지' 룰에 발목이 잡혀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강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빠르면 오는 18일 취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동영해운은 러시아에서 싣고 온 수입화물을 동해항에 하역하고, 동해항에서 화물을 선적해 부산항에 하역한 후 환적을 통해 일본·동남아 등에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항 간 여객·화물 운송은 국내 선박에 한해 허용한다'는 카보타지 룰에 저촉되면서 이번 운항계획에서는 동해항~부산항간 화물 운송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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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카보타지’ 룰에 발목이 잡혀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강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빠르면 오는 18일 취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영해운은 지난 8월말쯤 해수청을 방문해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기존 항만사용·운항 계획을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동해해수청과 동해시·동영해운·기존하역사 등은 다음주초 해수청에서 만나 42번 선석 사용과 관련 협의를 진행, 해수청의 조정절차를 통해 최종 취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영해운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러시아~동해항~부산항 간 컨테이너선 국제항로에 기존 운항하기로 한 파나마 선적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길이 121m)을 그대로 운항하기로 했다.
특히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외국 선박으로 카보타지 룰에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러시아~동해항간 직수출입 화물만 취급하기로 했다.
당초 동영해운은 러시아에서 싣고 온 수입화물을 동해항에 하역하고, 동해항에서 화물을 선적해 부산항에 하역한 후 환적을 통해 일본·동남아 등에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항 간 여객·화물 운송은 국내 선박에 한해 허용한다’는 카보타지 룰에 저촉되면서 이번 운항계획에서는 동해항~부산항간 화물 운송을 제외하기로 했다.
동영해운은 1단계로 외국 국적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취항한 후 화물량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향후 국내 선박을 더 투입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9월 중순쯤 일단 컨테이너선을 시범 취항시켜 운항한 후 어느정도 정상화되면 오는 10월쯤 공식 취항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외국 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 금지를 규정한 카보타지 룰 등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선박법 제6조의 예외조항(해양수산부장관 직권 허가)에 동해항을 살리기 위해 동해항~부산항 간 외국 선박의 여객·화물운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42번 선석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아니고 다른 일반화물들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잡화부두로, 야적공간 부족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해 기존 하역사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협조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지금이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개설 최적기라고 열망하는 만큼 다음주초에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선사측이 정한 9월 중순부터 컨테이너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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