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임선우 기자 2023. 9. 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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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청주시의 상수도 체납요금 규모는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수 처분이나 재산 압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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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청주시의 상수도 체납요금 규모는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에 이른다.

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방문 면담, 정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수처분 예고서 수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긴다.

고액 체납자에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수 처분이나 재산 압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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