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청주시의 상수도 체납요금 규모는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수 처분이나 재산 압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청주시의 상수도 체납요금 규모는 2400여 수용가, 7억5100만원에 이른다.
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방문 면담, 정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수처분 예고서 수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긴다.
고액 체납자에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수 처분이나 재산 압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