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용, 녹음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전화하면 이런 연결음 나온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유치원에 전화하면 이런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조치다. 4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 연결음을 5일부터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작 899편이 접수됐고 두 차례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편이 선정됐다.
통화 연결음에 활용되는 문구는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이다. 각각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전국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구성원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 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현직 교사가 쓴 문구가 선정됐다. 강원 정선군 함백고 정인화 교사다.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정 교사는 "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공모전에 참여했다”며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나머지 우수상 2편에도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똑같이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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