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한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 4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해 정부가 항고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 항고장 제출
서울북부지법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제 3자 변제 수행 기관이다.
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 4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해 정부가 항고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이 한글 보급 앞장 섰다”는 한국 20만 유튜버 …혐한론자들은 ‘신바람’
- '홍범도 공산주의자' 논란 현재진행형…함명 변경·서훈 취소 ‘검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손주 낳아줄 며느리 찾아요” 엄빠가 자녀 대신 '맞선' 나서는 일본
- MZ세대 사이서 역대급 수요 찍더니…11.8만원 '럭셔리 디저트'로 재탄생
- 여사장 들으란 듯 '음담패설' 하던 손님들…신고하자 '죽을 죄지어'
- “이 나라 가느니 인도 가지” 한국인 인기 관광국의 변화
-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유튜버가 태반…아무나 버는 게 아니었네
- 부모와 쌍둥이 4명 '모두 같은 생일'…“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 '온몸 멍들고 피투성이'…'성폭행 의혹' 잉글랜드 유망주, 결국 맨유 떠난다
- '음료 4잔보다 비싼 빙수 시켰는데…' 황보도 분통 터뜨린 '1인 1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