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파병에 전투수당 지급 않는 군인보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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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 전투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옛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 베트남 참전군인이 국내 전시 사변 등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전투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옛 군인보수법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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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 전투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옛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 베트남 참전군인이 국내 전시 사변 등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전투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옛 군인보수법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는 군인의 사기를 고양해 상황을 빨리 극복할 필요성도 있으며 해외 파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점도 들어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베트남 참전 군인은 2019년 정부가 특수근무수당과 전투근무수당, 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냈지만, 작년 5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3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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