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0대 체육교사, 학생에 고소 당해…유족 “34년 자긍심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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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대요. 자괴감 같은 게 너무 커서."
3일 극단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빈소가 경기 용인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A씨 유가족은 "고인은 아무리 배탈 때문이었더라도 (수업 중)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형사 사건을 알게 된 뒤 (심리적 고통이) 더 심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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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대요. 자괴감 같은 게 너무 커서…."
3일 극단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빈소가 경기 용인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를 지키는 A씨의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학부모 민원과 뒤따른 경찰 고소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해 왔다고 털어놨다. 체육 수업 중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친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A씨가 자리를 비웠던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가족은 "토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신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이튿날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얼마 전부터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동안 (교직 생활을) 잘 해왔던 것만 생각하시고 이겨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신고받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게 본인으로서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체육 교사인 A씨는 앞서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 부위를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선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학부모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유가족은 "고인은 아무리 배탈 때문이었더라도 (수업 중)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형사 사건을 알게 된 뒤 (심리적 고통이) 더 심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수업 중 자리를 비운 행위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에서 경고 조처를 내렸지만 피해 학부모 측에서는 이것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인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달라진 교육 흐름 같은 걸 잘 맞추려고 큰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인이 되게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고를 겪게 되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하는 등을 통해 A씨가 어떤 경위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상실감으로 인한 정서적 괴로움에 더는 언론 인터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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