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에 무단침입 前서울대 음대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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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새벽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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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0만원 약식기소…法 "비난가능성 커,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일관된 진술과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객실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로 침입하려 한 시간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조교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는 등 교수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질책을 했지만 협박·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새벽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대학원생은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통화 시도를 하고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대학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해 1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서울대에서 해임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이후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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