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 의무 시행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4일 시행될 계획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액은 등록기준일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등록 신고하게 된다.
이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도 추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인사처는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별로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며, 12월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부터 적용된다. 재산 신고 대상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29만명이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