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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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전북대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를 고려해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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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전북대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A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처분 6개월 만에 A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를 고려해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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