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새마을금고 털려다 실패한 30대...징역 2년

김주영 기자 2023. 9.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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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가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도박으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빚이 2억원에 달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또 다른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 법원은 A씨에게 이렇게 빌린 돈도 지인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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