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 파견 시 전투수당 미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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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 파견 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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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 파견 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개정돼 현재 시행되는 법도 문구가 약간 달라졌을 뿐 취지는 동일하다.
헌재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 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조항의 내용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 비상사태는 군인의 사기를 고양해 상황을 빨리 극복할 필요성도 있으며 해외 파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점도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는 군인보수법이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 명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했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A 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유족들이 낸 수당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지난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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