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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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박 대령은 그동안 수사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당한 영장 청구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묻자 이같이 밝히며 "그런 것들을 증거 인멸로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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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 대령 관련 수사 정상 진행 될 것”
국방부,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수용 불가”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박 대령은 그동안 수사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당한 영장 청구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묻자 이같이 밝히며 “그런 것들을 증거 인멸로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대령에게 적용했던 항명 혐의에 대해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며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통화한 것은 부당한 외압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기 의원의 질책에 “여러차례 통화한 것 같지만 각각 이유가 달랐다”며 “처음 통화는 정당하게 최초 지시한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지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법원에서도 밝혔지만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점을 고려해 그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단도 기존에 피의자가 수사지연 행위, 진술 거부, 출석 거부 등의 행위를 했었지만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 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수사심의위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난 8월 25일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달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결정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심의했지만 기소·불기소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어떻게든 박 전 단장을 기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열렸던 첫 회의에서 수사 계속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며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속히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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