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객실 무단 침입'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 300만원…"피해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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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숙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A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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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학원생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숙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성, 나이, 방문 시각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A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협박 등 다른 혐의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교수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가 피해자의 숙소에 강제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고려해 2020년 4월 직위해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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