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발각…2시간 뒤 돌아와 불 지른 5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강교현 기자 2023. 9.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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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절도범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방화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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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절도범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절도, 방화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집주인 B씨(70대·여)에게 발각됐다. 이에 A씨는 훔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A씨는 2시간 뒤 B씨의 집에 다시 돌아와 불을 질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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