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 등 고려"..내연녀 차에 분풀이한 이혼남 항소심서 '감형'

정지용 2023. 9.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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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탓에 불륜을 들켜 이혼당했다며 돌을 던져 내연녀의 자동차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강원 원주에서 세워진 B씨의 외제차에 4번나 돌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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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탓에 불륜을 들켜 이혼당했다며 돌을 던져 내연녀의 자동차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강원 원주에서 세워진 B씨의 외제차에 4번나 돌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이 들통나 이혼 당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소폭 줄였습니다.

#불륜#들통#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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