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女제자 성폭행·신체 촬영…30대 기간제 교사, 9년전 사건 ‘덜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4. 14:39
9년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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