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졸피뎀 먹여 성추행, 변태행위도…30대 학원강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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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변태적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3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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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변태적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3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 30분께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중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지속적인 외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인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변태적 가학 행위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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