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서이초 교사 추모, 불법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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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추모제를 두고 불법과 징계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추모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저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을 지킬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선생님들의 정당한 행동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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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키지 못하면서 교육공동체 논할 수 없어"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추모제를 두고 불법과 징계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추모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저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을 지킬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선생님들의 정당한 행동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반성은 저의 몫이고,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은 오로지 선생님들의 치열한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또 "오늘 많은 선생님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서이초 선생님께서 편히 떠나실 수 있도록 함께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을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제 선생님을 떠나보내 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죽음으로 외친 선생님의 절박한 목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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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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