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30대…징역 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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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를 15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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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옛 여자친구를 15시간 동안 집에 감금하면서 유사 성폭행을 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금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B씨가 평소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진료 시간을 알아낸 뒤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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