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해야…1급부턴 거래 내역도 제출
송혜수 기자 2023. 9. 4. 14:32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 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 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처럼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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