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민통선 인근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 강화”···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승현 기자 2023. 9.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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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장면 자료 사진.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양구, 인제, 화천, 철원군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있는 국유림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국유 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30여 명의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종실 류 등의 굴취와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최근 3년간 불법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무단 입산한 4명 입건하는 한편 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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