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화 걸면 "통화내용 녹음 될 수 있습니다"

김주미 2023. 9.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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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 전화를 걸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 메시지를 듣게 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 등이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애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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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 전화를 걸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 메시지를 듣게 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 등이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애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2~23일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어 최종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가운데 3편(최우수1·우수2)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5일 전국 학교로 배포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선호도를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선택·사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정인화 함백고등학교 교사가 고안한 문구가 선정됐다. 문구는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다른 수상작들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면서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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