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8월 한 달 체납차량 집중단속·영치 예고…1억5300만원 징수

최창호 기자 2023. 9.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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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4일 체납기동팀이 8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영치예고를 통해 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기동팀은 8월 한 달동안 체납차량 영치단속에 나서 124대를 적발해 4500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체납차량 영치예고 안내문자를 보내 자진 납부받은 1억800만원을 포함하면 징수금액은 1억5300만원에 달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영치된 차량 중 장기간 지방세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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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체납 기동팀이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과 영치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 5300만 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체납기동팀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경주시제공)2023.9.4/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4일 체납기동팀이 8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영치예고를 통해 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기동팀은 8월 한 달동안 체납차량 영치단속에 나서 124대를 적발해 4500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체납차량 영치예고 안내문자를 보내 자진 납부받은 1억800만원을 포함하면 징수금액은 1억5300만원에 달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영치된 차량 중 장기간 지방세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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