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채 상병 사망 원인 보강 조사 필요”
“보직해임, 채 상병 죽음 진실 규명 수사 방해”
국방부, 박 대령 측 수심위 재소집 신청 불수용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은 4일 보직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참석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22일 수원지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일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박탈한 것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웠다”며 “박 대령이 하루빨리 (수사단장으로)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해병대사령부 참모 등) 주변의 동요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김 변호사가 “(박 대령) 본인의 구명 뿐 아니라 채모 해병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고 이예람 중사의 모친을 비롯한 군사망사고 유족들도 현장을 찾아 ‘대령님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박 대령을 응원했다.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회 전우들도 함께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보직해임은) 채모 상병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방해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며 “수원지법에서 (박 대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튿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국방부에 수심위 재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다음날인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방부는 수심위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 협조하면서 보직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등 남은 법정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령은 오는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항명’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오는 8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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