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광교 A17블록 시범 추진(종합)

진현권 기자 2023. 9.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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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60㎡이하 240호 2028년 후분양...5년 의무거주·10년 전매제한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효과 분석 뒤 3기신도시 등 확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 처럼 주택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년 뒤 내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 경제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49조의 5 등에 근거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원가에 최소이윤(10% 이내)을 붙여 책정될 전망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10~25%를 최초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임대료(보증금)는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지분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된다.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해야 되고, 전매제한 10년 뒤 매각할 수 있다.

GH가 순분양자의 지분취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 59㎡ 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원을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5억9000만원을 부담(정기예금이자율 2% 경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수분양자는 최초 계약시 1억2500만원을 납부하게 돼 지분의 25%를 취득하게 되고, 이어 4년차, 8년차, 12년차, 16년차, 20년차 각 7500만원씩 납부해 100% 지분을 갖게 된다. 20년 동안 가산이자(정기예금이자율 2% 적용)는 9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분양가는 총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도(GH 제공)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교신도시 A17블록(4만248㎡)에 시범공급된다. 공급 주택은 600호로, 이 중 전용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40호, 나머지 360호는 일반분양(전용면적 60~85㎡)으로 각각 공급된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를 검토해 3기신도시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은 '전용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으로 매년 2000여만원씩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분적립형 주택이 아직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다. 2025년 착공을 하고 공급시점에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분양자가 중도상환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분적립형의 취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20~30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어 중도상환이 안된다"며 "다만 납입 능력이 안될 경우, 저희한테 환매를 신청하게 되면 1년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수분양자에게 납부금액을 돌려 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발표한 기본주택이 폐기되는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본주택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중산층 임대주택용으로 계획된 A17블록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선 "A17블록을 중산층 임대단지로 조성해 주변시세의 90% 수준에 공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종부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공급 가능한 것을 고민하다 수분양자에게 가장 부담이 없는 지분 적립형을 찾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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