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관련 부산시교육청 압수수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4@pressian.co)]김석준 전직 교육감 시절 재직한 감사관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석준 전 교육감이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을 지시했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김석준 전직 교육감 시절 재직한 감사관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대변인실, 감사관실,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A 전 감사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범위로 임기를 정하고 있지만 A 전 감사관은 2016년 2년 임기로 처음 임용돼 2018년 3년 임기를 연장한 뒤 2021년 또다시 2년간 임용되면서 법정 임기 5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내·외부적으로 위법 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석준 전 교육감이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을 지시했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했다.
특히 2021년 위법 임용 연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연장을 지시하면서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과 A 전 감사관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교육청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은 A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할 의무, 교사의 '순종'할 의무만 강요한다
- 마을대학, 고흥의 작지만 큰 실험
- 이동관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해야"
- 尹대통령 "北 불법행위 차단…中, 북한 비핵화 노력해야"
- 대통령실 2차장·비서관 교체에 수사단장 측 "이 사건 아니면 설명되나"
- 교사들 분노에도 '색깔론' 적용? "아예 우리 목소리 안 듣는구나…"
- 단식 5일차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교훈 전략공천키로
- 尹대통령 "국체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 내 친구가 석탄 발전노동자라면?